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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아는 '자유'라는 전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자유'라는 개념을 '저작권'과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저작권은 인터넷 상에서 여러가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 문제는 무엇을 뜻하는지 정의해 봅시다. 또한 위키아 문서에서 선언된 GFDL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할까요?
저작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신이 만든 저작물은 자기만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초등학생이고, 책을 읽고 독서감상문 숙제를 해야 한다고 해볼까요. 다음날 누군가가 당신이 한 감상문을 읽고, 그걸 베껴버린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건 내 작품이야! 멋대로 네 것으로 만들지마!"라고 화내겠지요. 이 경우 당신은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작권은 공식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감상문의 경우 감상문을 쓴 시점부터 당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아래에 'Copyright'나 'ⓒ', '(c)' 같은 표시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표시를 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성립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는 이러한 저작권이 쉽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문자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은 인터넷에서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방대한 웹사이트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없으며, 방치되고 있는 저작권 위반이 산처럼 많습니다. 캠페인위키아에서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돼요. 확실히 캠페인위키아의 항목에 추가할만한 상세한 사이트도 있지만, 그것을 복사해온 것만으로, 어느 날 거대한 보상 요구 소송이 일어나 캠페인위키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베끼지 않으면 되죠"라고 말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깊이 생각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여려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저작물'인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침해 행위'인가? 경우에 따라 판단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판단하시면 안돼요. 방금전의 예를 든다면, 당신의 작품을 베낀 같은 반 친구가 문장의 어감을 미묘하게 바꾸었다면 저작권 문제는 사라질까요? 당연히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되겠죠.
GNU FDL[]
위키아에서 저작권 이야기를 하려면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GFDL)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돼요. 처음 듣는 단어라 당황스러우신가요? 이것은 라이선스의 한 종류입니다. 라이선스라고 해도 운전면허증 같은 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패키지에도 반드시 인쇄되어 있는 이용 허가에 관한 것입니다. 위키아의 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문서를 편집하실 때 아래 부분에 '위키아에 기여한 내용은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에 의거하여 배포됩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난 것을 보셨을 거에요.
이 GFDL은 어떤 라이선스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위키아를 자유롭게 보증할 수 있는 규칙입니다. 이 라이센스는 영어로 기술되어 있는 것만이 유효하고,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GFDL 문서는, 저작권자 허가 없이 상업적 용도를 포함한 어떤 용도로도 사용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단, 2차 저작물도 GFDL을 따라야 합니다.
적어도 되는 것, 안되는 것[]
GFDL을 따르는 캠페인위키아에서 적어도 되는 것과 안되는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 봅시다. 다음은 적어도 되는 것입니다.
- 자신이 자작한 문서나 그림
- 저작권이 없거나 소멸한 자료
- GFDL을 따르고 있는 자료
- GFDL을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저작자가 허가한 자료
- 법률 조항, 재판서 판결문
다음은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어서는 안됩니다.
- 책이나 판플렛의 글 및 그림
-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글 및 그림
- 노래 가사
- 그 밖에, 자신이 이외의 다른 사람이 적은 글 및 그림
다음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작권자가 '상업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라던지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라는 허가만으로는 GFDL을 만족할 수 없으므로, 캠페인위키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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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아:저작권
- 저작권
- 퍼블릭 도메인
인용[]
인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신의 글을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참고 하는 것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용이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인용될 저작물은 알려진 것이여야 합니다.
- 인용하는 부분은 가능한 적어야 합니다.
- 인용한 부분은 주제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 인용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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